"우리 애 2살인데, 특공 된대"…결혼 불이익 없앤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3.24 12:49
수정2024.03.25 05:56
앞으로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본인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본인 통장 기간 뿐 아니라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청약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청약대상자 본인이 주택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나 생애 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공 3가지 유형에서 적용됩니다.
부부가 중복 당첨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단 공공임대 주택 당첨자 선정 시에는 부부 중복 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합산 연 소득은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 본인 통장 기간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배우자의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던 것도 앞으론 2자녀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뉴:홈(공공분양)은 연 3만호, 민간분량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가 대상입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으로 청약이 당첨됐을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시행 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출은 소득 요건 1억30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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