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 덕에 당첨 기쁨 누려볼까?…청약통장 깜짝 반등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3.24 09:45
수정2024.03.24 20:46
지난 2022년 7월 이후 감소세였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0개월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56만3099명으로 전달보다 1723명 많았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2022년 7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147만명 넘게 줄었습니다.
분양가가 급등하고 아파트 매매가는 내리면서 과거와 달리 일부 지역과 단지를 제외하면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지자 청약저축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증가한 데에는 변경된 청약 관련 제도와 상품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지난달 21일 출시됐습니다.
만 19∼34세,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고,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 이자율은 최고 연 4.5%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천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대대적으로 개편된 청약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개편된 청약제도에는 ▲ 출산 가구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 다자녀 특별공급기준 완화 ▲ 부부 중복청약 허용 ▲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까지 합산 등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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