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 8개월 영업정지 제동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3.22 17:47
수정2024.03.22 18:23
서울행정법원이 국토부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GS건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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