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그 다음은 '독도'였구나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3.22 15:13
수정2024.03.22 21:07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일본 초등교과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라는 양보안을 발표한 지1년만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교과서에 더 노골화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모든 공민, 지리 교과서에 '한국의 불법 점거' 표현이 실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민교과서에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교육출판),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이쿠호샤) 등으로 설명돼 있었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은 2020년 검정 교과서 17종 중 82.4%인 14종에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가운데서는 88.9%인 16종에 담겼습니다.
제국서원 현행 공민교과서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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