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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미혼모 등 '익명 출산' 가능…출생신고 누락 없앤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3.22 14:49
수정2024.03.23 09:23


오는 7월부터 미혼모 등의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동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병원에서 정부 기관에 책임지고 통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유관기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아동 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혼모 등 위기 상황인 임산부의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는 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를 통해 출생등록 후 입양·시설보호 등 조치를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에 맞춰 전국 지역상담기관 개소를 준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위기 임산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121개소)에 입소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14일 내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시‧읍‧면장이 최종 통보를 받고, 출생신고 기한인 한 달이 지나면 부모 등 신고의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럼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시‧읍‧면장이 법원 확인을 거쳐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제도 시행에 앞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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