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상품권 써야 하는데, 아차차"…취소 1년→1주 축소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3.22 13:53
수정2024.03.22 21:37
[배달의민족 앱 갈무리]
배달의민족이 선물하기 서비스의 상품권 구매 취소 기한을 기존 1년에서 일주일로 줄였습니다.
오늘(22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관련 약관이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간 배민 상품권을 구매하면 최초 유효기간은 1년으로, 유효기간 동안 언제든 구매를 취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구매 일주일 안에만 취소가 가능해진 겁니다.
특히 상품권을 배민 앱에 등록한 이후라도 사용하기 전이라면 1년 이내 취소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미사용 상품권이라도 등록하는 순간부터 취소가 불가합니다.
이에 배민 측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는 7일 이내로 되어있어 약관에 반영했다"며 "다만 미등록 상품권의 경우 구매 93일 이내라면 취소가 가능하도록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고, 등록하지 않고 93일이 지난 경우 구매 금액 전액을 자동 환불처리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품권을 앱에 등록한 이후에는 유효기간 안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돼 잔액은 배달의민족에 귀속됩니다.
배민 측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수신자에게 4번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고 현재 이를 증대하여 6번으로 늘리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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