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일단 '한숨' 돌렸네 '…법원 '순살 아파트 영업정지' 일단 스톱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3.22 13:25
수정2024.03.22 21:08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재판부가 GS건설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추석 설렌다! 1인당 50만원'…지원금 소식에 들썩이는 '이곳'
- 2.로또 잃어버려도 당첨금 받는다?…18일부터 자동지급
- 3.종이컵 또 안된다고?…카페 사장님들 또 날벼락
- 4.[단독]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수장, BYD행
- 5.차에서 내리자 차가 '슝'…현대차 '주차 지옥 끝낸다'
- 6.폭염에 쓰러지면 15만원 받는다…나도 받을 수 있나?
- 7."우리가 집이 없지, 자존심이 없나"…청년 버스하우스에 2030 폭발
- 8.우리가 투기꾼인가요?…종부세 뒤통수 맞은 부부 공동명의
- 9.'더우면 일단 여기로'…폭염에 불티난 5천원템
- 10.'김부장' 웹툰 보려다 날벼락…환불받으려면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