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료 정부 부담, 9만원이내 진료협력금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3.22 13:06
수정2024.03.22 16:34
[사진=연합뉴스]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경우 각각 1회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협력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환자의 병원 간 이송 등 전원을 지원하는 '진료협력센터'에 인력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인건비도 지원합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경우 각각 1회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미 이달 11일부터 회송 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고, 환자가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도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를 전원할 때 환자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역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입니다.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다음 달부터는 협력병원의 진료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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