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규 꽃·줄기 식용 아냐"…티백 업체 등 4곳 적발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3.22 11:34
수정2024.03.22 15:37
원래 잎만 식용인 금화규의 꽃과 줄기로 차 제품 등을 만든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업체 4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금화규 꽃잎을 티백 등으로 제조·판매한 업체가 3곳이었고, 줄기를 '금화규잎 동결건조 분말' 제품 원료로 쓴 업체도 1곳 있었습니다.
금화규는 잎 부위만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꽃·줄기는 식재료 사용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위반 제품을 전량 폐기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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