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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명 중 6명 '단통법 폐지'에 찬성" [컨슈머인사이트]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3.22 10:01
수정2024.03.22 10:31

[서울시내 휴대전화 매장. (사진=연합뉴스)]

소비자 10명 중 6명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지난달 28∼29일 만 20∼64세 휴대전화 이용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방침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컨슈머인사이트 제공=연합뉴스)]

단통법 폐지 방침에 대해 '처음 듣는다'(22%)와 '듣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67%)는 답변이 많았지만,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2%로 반대(9%)를 압도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후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면 전체 응답자 절반(50%)이 '현 통신사를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나, '더 저렴한 통신사로 이동하겠다'는 응답자도 34%나 됐습니다.

올해 휴대전화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의 45%는 '폐지 때까지 구입을 유보할 것'이라고 했고, 내년 이후 구매할 계획인 소비자 중 17%는 '올해 단통법이 폐지되면 구매를 올해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를 교체할 예정인 알뜰폰 이용자의 48%는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이통사로 이동하겠다'고 답한 반면, '알뜰폰 통신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6%에 그쳤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자급제(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한 뒤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 구매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 교체 예정자의 절반 이상(51%)이 자급제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에는 자급제를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25%로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단통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9%의 응답자가 꼽은 반대 이유(복수 응답)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비싼 요금제를 유도할 것 같아서'(57%), '휴대전화 가격이 별로 저렴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43%), '통신사 요금제가 비싸질 것 같아서'(37%)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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