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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늦게 샀으면 1.6억 안 냈는데…1주택 비과세 '꿀팁'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3.21 17:49
수정2024.03.22 07:49

[앵커] 

집을 사고팔 때 부동산 세금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챙겨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는데요. 

빠트리면 안 되는 지점들, 최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같은 주소에서 생활을 함께 하는 한 세대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따져볼 게 많은데요. 

먼저 '일시적 1가구 2주택' 사례입니다. 

이사 갈 목적으로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처분할 계획인 경우가 있는데요.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 기존 집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 기존 집을 산 지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새 집을 사야 하고,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누리 씨는 지난 2020년 12월에 집을 5억 원에 샀습니다. 

새 집은 다음 해 11월에 샀고 그로부터 2년 뒤 기존 집을 10억에 팔았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못 받습니다. 

기존 집 매수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 12월 이후 샀으면 됐는데, 한 달 차이로 양도세 1억 6천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세대 분리 신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2주택자인 이민국 씨는 아들에게 한 채를 증여했고, 이후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채도 곧이어 팔았는데요. 

양도세 1억 4천만 원을 냈습니다. 

형식적인 서류상 분리가 아니라 '실제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지', 실질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따로 살고 있는지, 본인이 번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는데요. 

아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 소득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세금을 피하려다 도리어 징벌적 가산세를 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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