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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 승소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3.21 15:02
수정2024.03.21 19:30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백혈병을 진단받고 30대 나이로 숨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A씨의 유족이 산재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어제(2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첨단 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한 유형일 경우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질병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현재 의학 수준에서 곤란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에게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백혈병이 생겼고 가족력도 없어 업무환경이 질병 발병과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01년 1월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에 입사해 2015년 3월까지 수원사업장에서 14년 2개월간 근무했고, 만 39세가 되던 2015년 백혈병을 진단받고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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