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금품수수' 금감원 전 국장, 2심도 실형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3.21 11:38
수정2024.03.21 17:16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전 금감원 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 4천7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일부 반환한 돈이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다른 수재 범행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이런 사정들을 양형에 어떻게 감안할 것인지 고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감원의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알선 행위 대가로 적지 않은 금품을 수령했다는 것은 그 직무집행에 기대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대한 해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가졌던 지위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개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해도 엄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 형을 감경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윤 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천700만 원을 수수하고 4천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옵티머스 펀드 투자 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 대표 등에게 알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2021년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국장은 당시 금감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대학 파견 교수의 신분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1심은 "금감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금융회사 알선에 대한 돈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윤 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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