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불허…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3.21 10:14
수정2024.03.21 12:04
[메가스터디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무원 학원 시장의 2위를 차지하는 메가스터디의 1위 사업자 공단기의 인수가 정부 당국의 경쟁제한 우려로 불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와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의 주식 95.8% 취득건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수강료가 인상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수평형 결합에 해당해 경쟁사와 현직 강사들을 포함하여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40만 명 수험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소비자 설문조사와 다양한 경제분석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인수 추진 건이 공단기가 공무원 학원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체제에서 메가스터디와 공단기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결합 시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결합 후 당사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분석 결과에서 결합 후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교육시장 내에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신뢰도를 비롯해 경영노하우,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합 후 경쟁사들이 결합당사회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합당사회사로의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로 본건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 사항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8년 만에 기업결합을 불허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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