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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 4조 원 넘어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3.21 07:34
수정2024.03.21 08:01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40일 만에 4조 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40일 동안 1만6천164건, 4조193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가운데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1천887건, 3조2천139억 원으로 대출의 80%를 차지했습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대환대출 신청 규모는 2조1천241억 원으로,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6%를 차지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4천277건, 8천54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천903억 원으로 48%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32조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또 연 소득이 1억3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 요건(4억6천9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할 수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가구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에 당첨됐을 때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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