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표대결 이어 소송전…영풍, 고려아연-현대차 신주발행 무효 소송 제기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3.20 19:37
수정2024.03.20 20:41
지난 19일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인 데 이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풍은 지난해 9월 13일 고려아연과 현대차의 해외합작법인인 HMG글로벌간 이뤄진 제 3자배정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공동투자해 설립한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을 통해 고려아연의 지분 5%를 인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주식은 액면금액 5천원 보통주식 약 100만 주 가량입니다.
영풍은 소장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 배정을 할 수 있다"며, "고려아연과 HMG글로벌 간 신주발행은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HMG글로벌에 대한 제 3자배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HMG글로벌의 신주 인수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니켈제련소 건설 등 실제적인 사업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주발행 당시 의도했던 경영상 목적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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