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트인 ELS 자율배상, '배임' 주장 타당성은?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3.20 17:48
수정2024.03.20 20:40
[앵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에 대한 자율배상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조금 전 하나은행도 자율배상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전히 은행들은 배임 우려를 걸림돌로 꼽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은행은 모레(22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자율배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배임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주주 설득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배임 우려'가 나오는 건 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게 맞냐는 주장에서 비롯됩니다.
자본시장법 55조에선 손실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설명의무 위반 등 주요 은행 5곳 모두에서 '불완전판매' 문제를 적발했습니다.
[이근우 / 가천대 법학과 교수 : (손실보전 금지는) 정상적 거래일 때 얘기인 거죠. 불완전판매했거나 그래서 자기들 귀책사유 때문에 손해배상하는 건 이건 투자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다르죠.]
그렇다면 개별 사안의 불안전판매 여부와 정도를 가려야 하는데, 은행의 주주들 입장에선 제대로 다퉈보지도 않고 배상부터 하는 게 맞느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송성현 / 변호사 : 전부 다 그렇게 부당권유로 설명의무위반으로 부적합하게 판매가 이뤄진 거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판단받지 않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건 배임 이슈가 될 여지가 (있죠.)]
여기에 대해선 금융당국 수장들의 유권해석이 추후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대 명예교수 : 먼저 배상을 하면 배임 이슈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면책 사인을 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은행이 주주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데, 때문에 당국이 서둘러 분쟁조정을 시작해 대표 사례를 내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에 대한 자율배상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조금 전 하나은행도 자율배상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전히 은행들은 배임 우려를 걸림돌로 꼽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은행은 모레(22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자율배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배임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주주 설득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배임 우려'가 나오는 건 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게 맞냐는 주장에서 비롯됩니다.
자본시장법 55조에선 손실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설명의무 위반 등 주요 은행 5곳 모두에서 '불완전판매' 문제를 적발했습니다.
[이근우 / 가천대 법학과 교수 : (손실보전 금지는) 정상적 거래일 때 얘기인 거죠. 불완전판매했거나 그래서 자기들 귀책사유 때문에 손해배상하는 건 이건 투자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다르죠.]
그렇다면 개별 사안의 불안전판매 여부와 정도를 가려야 하는데, 은행의 주주들 입장에선 제대로 다퉈보지도 않고 배상부터 하는 게 맞느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송성현 / 변호사 : 전부 다 그렇게 부당권유로 설명의무위반으로 부적합하게 판매가 이뤄진 거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판단받지 않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건 배임 이슈가 될 여지가 (있죠.)]
여기에 대해선 금융당국 수장들의 유권해석이 추후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대 명예교수 : 먼저 배상을 하면 배임 이슈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면책 사인을 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은행이 주주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데, 때문에 당국이 서둘러 분쟁조정을 시작해 대표 사례를 내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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