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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무산된 중처법…내달 헌재서 따진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3.20 11:10
수정2024.03.20 13:03

[앵커] 

중소기업계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함께 청구인으로 나서 중처법의 위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우형준 기자, 결국 헌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군요? 

[기자]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이르면 다음 달 1일 청구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주까지 청구인단 모집을 마무리하고 전국 단위의 중처법 유예 결의대회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을 모집했습니다. 

해당 사안의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나 법인, 개인사업자 등인데요.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를 수주하는 법인, 대표,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앵커] 

중기중앙회는 왜 헌재에서 따져보겠단 판단을 한 거죠? 

[기자] 

중소기업계는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중처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인데요. 

앞서 김기문 회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 전문 변호사와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한다"며 헌법소원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심판 청구일을 다음 달 1일로 상정했는데, 모집 상황에 따라 청구일은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중기중앙회는 늦어도 총선이 진행되는 4월 10일까지는 청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중기중앙회는 헌법소헌 심판을 대리할 법무법인을 2곳으로 압축한 후 선택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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