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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딱 걸렸다…금감원, 대부업자 특별점검 실시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3.20 10:32
수정2024.03.20 13:03


금융당국이 대부업자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오늘(20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대부업자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한 결과 "대부업자의 채권추심 모든 과정 점검을 통해,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서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고금리와 경기 부진 지속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행위 유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별점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매입채권 추심 규모가 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상위 58곳을 대상으로 '부당 경매배당금 수취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개인담보대출 매입채권 잔액 1조3천억원의 약 70% 비중을 차지하는 곳들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금감원은 법원 담보물 경매 총 2천349건을 대상으로 채권 추심이 적정했는지 살폈으며, 이어 금전대부업자 5곳과 대부채권추심업자 5곳에 대해서는 '부당 채권추심행위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과도한 빚 독촉' 방치 사례 줄줄이 적발

금감원이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을 살핀 결과 법원 담보물 경매 채권추심 과정에서 연체이자율을 과다 산정하고, 취약계층 차주도 과도하게 압류하는 등 채권추심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 적발됐습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을 압류해서는 안 되지만, 심리적 압박을 위해 고령자나 최저생계비 채무자의 제품을 압류한 경우가 드러났습니다.

A대부업체는 201만원을 빌린 73세 최 모 씨를 대상으로 TV, 냉장고 등을 압류해 일부 상환을 받고 압류를 취하했습니다.

B대부업체는 21만원을 빌린 59세 권 모 씨를 대상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했으며 압류할 가전제품이 없자 자진 취하했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자가 정상 연체이자율은 3%p를 크게 웃도는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77억원 규모의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경매가 신청됐으며, 실제 배당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돌아갈 4억4천만원 규모의 과다 배당금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다 배당금 수취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이밖에도 회사 전화의 녹음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직원의 불법추심 활동에 대한 관리 체계가 취약하고, 직원이 외부에서 통화할 경우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사례들도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경매 배당금 계산 과정도 철저히 확인해야"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은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외부에서 채권 추심 시 법인 휴대전화 자동녹음 조치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유체동산 압류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나 전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와 조치 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도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해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본인 소유 부동산이 법원 경매절차로 넘어간 경우가 있다면 대부업자 등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경매 배당금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연체이자율로 정당하게 계산됐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금감원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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