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먹고 살게 없어요'…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급증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3.20 07:26
수정2024.03.20 07:54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한 수급자가 8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곧 100만명 선에 다가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받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9천744명(남자 57만4천268명, 여자 27만5천4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2012년 32만3천238명에서 2016년 51만1천880명, 2020년 67만3천842명, 2022년 76만5천34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96만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전년도와 견줘서 많이 늘었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에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손해를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를 살펴보니, '생계비 마련'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실직,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래 살 경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조기노령연금은 신청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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