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헝다에 '벌금 철퇴'…쉬자인 회장은 증시 평생 진입 금지
SBS Biz 임선우
입력2024.03.20 04:14
수정2024.03.20 05:58
중국 부동산 위기 주범으로 꼽혔던 헝다그룹이 '벌금철퇴'를 맞았습니다. 쉬자인 회장에게는 증권시장 진입 평생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현지시간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증권당국은 헝다가 연차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우리돈 7천700억 원 규모의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국은 쉬자인 회장이 재무 조작 실시를 결정·조직해 "수단이 특별히 악랄하고, 경위가 특별히 엄중하다"면서 "샤하이쥔은 허위 재무 보고를 조직·안배·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총 분식회계 규모가 5천640억 위안(약 104조 8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당국은 헝다에 41억 7천500만 위안(약 7천756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실소유주인 쉬 회장과 샤하이쥔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경고와 함께 각각 1천500만 위안(약 27억 8천만 원), 500만 위안(약 9억 3천만 원)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헝다그룹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한 샤하이쥔 역시 쉬 회장과 함께 평생 시장 진입금지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한때 중국 부동산 시장을 이끌던 헝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부동산 개발업체라는 타이틀과 함께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앙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총부채는 약 443조 원(2조 3천900억 위안·약 3천270억 달러)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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