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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식 '빚투' 틀어막기…NH투자증권, 신용융자에 DSR 따진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3.19 17:44
수정2024.03.19 19:36

[앵커] 

정부가 가계빚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는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였는데, 한 증권사가 신용거래융자에 처음으로 DSR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DSR을 적용하는 증권사 어디인가요? 

[기자] 

NH투자증권인데요. 

오는 22일 이후 신규 신용거래 약정하는 고객부터 DSR이 적용됩니다.

고객의 DSR이나 부채, 자산을 고려해 내부 산출한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한도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NH투자증권은 신용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신용거래융자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4구간으로 더 세분화하면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방침입니다. 

상위 구간의 최대한도는 20억 원이지만, 평가 기준에 미달하면 5억 원까지만 허용되고요. 

5억 원 한도 구간에선 2억 원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34점 이하는 신용거래 자체가 불가합니다. 

[앵커] 

증권사 신용거래융자에 DSR을 고려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신용융자 DSR 적용을 검토하긴 했지만, 실제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대신 각 증권사별로 각자 신용점수 등을 기준으로 신용거래융자 한도에 제한을 뒀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용거래융자도 5개월 만에 19조 원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 대출도 고삐를 죌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신용리스크 관리와 한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을 결정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증권업계 전반에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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