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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는 코인 거래소 퇴출…특금법 시행령 이달 말 공포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3.19 16:41
수정2024.03.19 17:26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직권말소 처리되며 인력과 인프라가 부실한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하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시 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 내용과 상관 없이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괄 규정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경중 등에 따라 기한을 달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 요건도 추가 금융회사 등 요건도 추가됐습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실명 계좌 발급기관을 은행으로만 한정했는데, 개정 이후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도 요구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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