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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리딩방·유명 거래소 사칭 투자사기 소비자 경보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3.19 14:56
수정2024.03.20 06:00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는 투자자 A씨는 리딩방 운영자인 B씨로부터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코인 투자방(텔레그램)에 초대를 받은 뒤, 코인 투자 리딩을 받기 위해 사설 거래 사이트에 가입해 자금을 입금했습니다. 

초반에는 운영자 B씨의 리딩에 따라 수십만 원 수익이 발생했고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더 큰 돈을 벌려면 투자금을 높여야 한다는 B씨의 말에 입금액을 차차 늘려 투자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와 세금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며 출금을 거절했고, A씨가 항의하자 투자방에서 A씨를 강제로 퇴장시키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들어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이처럼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 크게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으로 분류됩니다. 

앞선 투자자 피해 사례 역시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투자 리딩, 컨설팅, 이벤트·프로젝트 참여 등에 필요하다며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를 유도한 사례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SNS나 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을 해 와 친분을 쌓은 뒤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를 소개하여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 명칭이나 로고, 링크를 교묘하게 차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투자들의 착오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여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무멋보다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kofi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이 높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며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의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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