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에 상습지각까지…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4명 해고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3.19 11:23
수정2024.03.19 21:13
무단결근(최대 151일), 지정된 근무지 미출근, 상습 지각·이석 등의 사유입니다.
오늘(19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현황 조사'를 받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노조 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가 과도하게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을 토대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공사에서는 지난해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나 실제로는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는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를 시행했습니다.
1차로 근무 시간이 조합 활동을 이유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간부 187명을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해 출근하지 않은 날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드러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해임·파면 등 중징계와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면 20명, 해임 14명입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 감액 지급(법정 기준 퇴직금은 보장)하고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됩니다. 두 번째 높은 단계 징계인 해임의 경우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에 파면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29일∼2023년 9월30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합니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1인당 평균 2천600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밖에 현재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할 방침입니다.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로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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