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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로 집 산다?…편법 판치는 직거래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3.18 17:44
수정2024.03.18 18:30

[앵커] 

최근 거래 수수료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거래 가운데 위법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거래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수법들이 있었는지 오정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은행에서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대출을 받은 A 씨는, 장모 B 씨에게 2억 6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B 씨는 이 자금으로 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중도금도 냈는데, 이를 다시 사위에게 넘겨 A 씨는 시세보다 4억 원 더 싼 값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집을 사들인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C 씨는 28억 원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 당일 시부모를 세입자로 하는 15억 원의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확인한 결과, 이런 위법 의심 거래 87건이 적발됐습니다. 

업·다운계약이나 계약일 거짓신고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대출 유용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김성호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 (직거래는) 시세 대비 과도하게 저가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에서 과도하게 저가로 거래가 되면 시세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적발한 거래들은 관계 기관 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은 추징되고 위법 대출은 회수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보다 직거래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만큼 불법행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조사에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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