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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바보야 문제는 노동시간이야'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3.18 14:52
수정2024.03.18 17:29

인구소멸' 수준의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관행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전제로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온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시간 근로가 자녀 양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했습니다. 

손 박사는 "장시간 근로, 경직적 근로관행을 벗어나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유연근무제는 일·생활 균형, 노동자의 웰빙, 성평등,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차출퇴근제와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는 많은 근로자가 희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활용률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2016년 4.2%에서 코로나19 이후 2021년 16.8%까지 증가했으나, 다시 감소해 지난해엔 15.6%에 머물렀습니다. 작년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의 47%가 현재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지만, 사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손 연구위원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분석했습니다.   

손 박사는 "전반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양질의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전제돼야 하며,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시간과 강도를 늘리는 '유연성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유연근무제가 근무 방식의 표준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2022년은 158.7시간보다 2.5시간 줄었습니다.  연간 근로시간 1천874시간으로 2002년 1천904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OECD 평균보다 155시간이 많은 것입니다.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콜롬비아(2천381시간), 멕시코(2천335시간), 코스타리카(2천242시간), 칠레(2천26시간) 등 중남미 4개국과 이스라엘(1천905시간) 등 5개국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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