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 했다는데…미등기 '직거래 수상한 거래' 2배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3.18 11:57
수정2024.03.18 15:21
[1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 직거래에서 아파트 거래 신고 이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천597건)보다 66.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래 신고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직거래가 1.05%로 중개 거래(0.45%)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신고한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을 넘긴 거래를 미등기로 분류했습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를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2~6월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기획 조사했더니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87건을 적발했습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28억 원에 아파트를 판 뒤 거래 당일 같은 아파트에 15억 원에 전세로 들어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부친에게 69억 원을 빌려 50억 원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사례는 차입금 형태의 편법 증여가 의심돼 역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 5.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6.'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7.[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8.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9.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10.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