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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고수익 보장 미끼"…리딩방에 노후자금 털렸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3.18 11:35
수정2024.03.18 14:05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식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22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A(40)씨 등 임원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영업이사 B(32)씨 등 21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3월∼2022년 7월 주식 투자자 46명으로부터 약 22억 원을 리딩방 가입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누적 수익률 400% 보장', '고수익 보장 스팩(SPAC)주 엄선 추천',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불' 등 거짓 약속으로 투자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은 전국에 이사·지점장·팀장·과장 직급 체계를 갖춘 6곳의 영업지점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투자자는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1억 8천500만 원을 잃은 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 추가로 투자했다가 막대한 빚을 지게 됐고, 또 다른 주부 투자자는 리딩방 가입비로 7천500만 원을 내고 가족들 명의로 금전을 융자받았다가 가정 파탄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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