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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절차 위반·리스자산 부풀리기…롯데·신한카드 과태료 2.4억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3.18 11:20
수정2024.03.18 13:07

[앵커] 

최근 국내 카드사 두 곳이 나란히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롯데카드는 회사 경영을 감독하는 감사 선임 절차를 어겼고 신한카드는 리스자산을 부풀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롯데카드는 왜 제재를 받은 건가요? 

[기자] 

감사위원 선임 절차를 어겼습니다. 

감사위원은 대다수 주주와 고객 이익을 위해 회사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지분 3%가 넘는 주주들은 딱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카드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대주주가 마음만 먹었으면 이른바 '허수아비 감사'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금감원은 1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롯데카드 한 직원은 동의 없이 고객 예금잔액증명서를 카드모집인 8명에게 전달한 게 적발돼 주의 처분도 받았습니다. 

[앵커] 

신한카드는 어떤 문제였나요? 

[기자] 

신한카드는 자동차 리스에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고객에게 리스로 내준 자동차는 전체 가액에서 빌려 가는 기간만큼만 대출 금액으로 잡아야 하고 나머지는 제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한카드는 지난해 이 잔존가액 약 209억 원가량을 차감하지 않고 차량가액 전부를 대출금으로 등록한 게 적발돼 과태료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대출 자산 정보로 인해 관련 통계 산출 등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 같은 내용으로 미래에셋캐피탈 등 일부 캐피탈사도 함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단순 등록상의 문제였을 뿐 고객 이자계산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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