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시부모, 집주인은 며느리?…국토부에 딱 걸렸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3.18 11:20
수정2024.03.19 10:09
[앵커]
집값이 주춤하면서 주택 직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직거래를 들여다보니 편법 증여나 거래 가격 허위 신고처럼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오정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기획조사한 결과 87건을 적발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집에 사는 시부모와 며느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도인인 시부모에게 28억 원을 주고 집을 산 며느리 A 씨는, 시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거래 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활용하면서 편법증여가 의심된 사례입니다.
아버지에게 69억 원을 빌리고 그중 약 50억 원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차입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앵커]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죠?
[기자]
어머니에게 4억 원을 주고 산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4억 6천만 원에 신고한 사례인데요.
더구나 매도인인 어머니에게 빌린 돈 2억 1천만 원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해 편법증여도 의심됩니다.
이밖에 기업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도 적발됐는데요.
운전자금용도로 기업대출을 받은 사위가 장모에게 2억 6천만 원을 빌려줬고, 장모는 이 돈을 분양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내는 데 썼습니다.
사위는 대여금 상계 명목으로 시세보다 약 4억 원 낮은 가격에 집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중개거래보다 이러한 직거래의 미등기율이 2.3배 높아 불법행위나 시세왜곡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입니다.
집값이 주춤하면서 주택 직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직거래를 들여다보니 편법 증여나 거래 가격 허위 신고처럼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오정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기획조사한 결과 87건을 적발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집에 사는 시부모와 며느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도인인 시부모에게 28억 원을 주고 집을 산 며느리 A 씨는, 시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거래 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활용하면서 편법증여가 의심된 사례입니다.
아버지에게 69억 원을 빌리고 그중 약 50억 원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차입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앵커]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죠?
[기자]
어머니에게 4억 원을 주고 산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4억 6천만 원에 신고한 사례인데요.
더구나 매도인인 어머니에게 빌린 돈 2억 1천만 원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해 편법증여도 의심됩니다.
이밖에 기업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도 적발됐는데요.
운전자금용도로 기업대출을 받은 사위가 장모에게 2억 6천만 원을 빌려줬고, 장모는 이 돈을 분양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내는 데 썼습니다.
사위는 대여금 상계 명목으로 시세보다 약 4억 원 낮은 가격에 집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중개거래보다 이러한 직거래의 미등기율이 2.3배 높아 불법행위나 시세왜곡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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