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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시부모, 집주인은 며느리?…국토부에 딱 걸렸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3.18 11:20
수정2024.03.19 10:09

[앵커] 

집값이 주춤하면서 주택 직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직거래를 들여다보니 편법 증여나 거래 가격 허위 신고처럼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오정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기획조사한 결과 87건을 적발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집에 사는 시부모와 며느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도인인 시부모에게 28억 원을 주고 집을 산 며느리 A 씨는, 시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거래 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활용하면서 편법증여가 의심된 사례입니다. 

아버지에게 69억 원을 빌리고 그중 약 50억 원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차입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앵커]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죠? 

[기자] 

어머니에게 4억 원을 주고 산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4억 6천만 원에 신고한 사례인데요. 

더구나 매도인인 어머니에게 빌린 돈 2억 1천만 원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해 편법증여도 의심됩니다. 

이밖에 기업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도 적발됐는데요. 

운전자금용도로 기업대출을 받은 사위가 장모에게 2억 6천만 원을 빌려줬고, 장모는 이 돈을 분양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내는 데 썼습니다. 

사위는 대여금 상계 명목으로 시세보다 약 4억 원 낮은 가격에 집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중개거래보다 이러한 직거래의 미등기율이 2.3배 높아 불법행위나 시세왜곡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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