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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배출 쥬스' 부당광고 인스타 운영자 등 20명 검찰 송치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3.18 09:41
수정2024.03.18 09:42


독소배출·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부당광고한 SNS 계정 운영자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식품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145건을 삭제·차단 조치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게시물 중엔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가 가장 많았고,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가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독소배출 , 다이어트 등의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다"며 소비자들에게 식약처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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