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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위증한 신한 신상훈·이백순 '2심 무죄' 대법원서 파기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3.18 08:44
수정2024.03.18 08:46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중 지난 2012년 11월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 자격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17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위증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미 소송 절차를 분리했으므로 증인의 자격이 인정되며, 신문 전 증언거부권을 고지해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도 않았으므로 거부권 고지에도 불구하고 허위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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