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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번호이동 50만원…위약금은 길게 많이 낸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3.15 17:45
수정2024.03.15 20:24

[앵커] 

내일(16일)부터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 통신사를 변경하면 전환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2년 내에 스마트폰을 또 바꿀 경우 위약금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4일)부터 신규 스마트폰을 살 때 통신사를 바꾸면 지원되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실시됐습니다. 

이통 3사는 전산 개발, 마케팅 전략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요청에 이통 3사는 모두 내일부터 전환지원금을 공시지원금과 같이 고지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종과 요금제에 따른 전환지원금 수준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지만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통 3사는 요금을 25%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에는 번호이동에 따른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말기 값의 일부 금액을 보전해 주는 공시지원금에 전환지원금을 덧붙일 예정입니다. 

현재 공시지원금 의무 약정 기간은 2년으로 선택약정보다 두 배나 깁니다. 

통신사 입장에선 공시지원금 선택 고객에게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면 가입자를 더 오래 묶어둘 수 있습니다. 

전환지원금 역시 공시지원금에 묶인 약정이 설정되는데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합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 고가 모델, 고액 요금제에 한해서 (전환지원금) 50만 원을 받는 구조로 될 것 같아요. 6개월간은 위약금이 안 줄고 나머지 7~18개월 동안 일할 계산돼서 위약금이 깎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 같아요.] 

한편, 이통 3사는 오늘(15일) 갤럭시 최신 모델의 공시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단말기 구매가를 낮춘 가운데 총통신비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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