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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월 시행 앞둔 4세대 실손 차등제…'먹튀' 구멍 있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3.15 17:45
수정2024.03.15 18:29

[앵커]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차등제가 시행됩니다.

이전까지 비급여 보험금 수령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오르거나 떨어지는데 문제는 할인, 할증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에 공백이 생기면서 보험금 누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한 사람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금 수령이 많은 소비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적게 받은 소비자는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개편이 돼 선량한 다수 계약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개발됐습니다.)]

오는 7월 갱신부터 시행됩니다.

그 이전 가입기간 동안 비급여 진료 기록에 따라 총 5등급 중 하나가 부여되고, 3등급 이상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문제는 가입자의 할인·할증 여부를 판단하는 보험금 수령 기간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갱신일 기준 3개월 전 말일까지 보험금 수령 내역으로만 판단해도 된다는 의견서를 보험업계에 전달했습니다.

가령, 지난해 7월 가입자는 이후부터 올 4월 말까지, 약 10개월의 보험료 수령 기간을 등급 부여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5월과 6월 보험금 수령 기록은 1년 뒤 갱신 때부터 반영됩니다.

만약 4월 이후 7월 전까지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뒤 내년 갱신을 앞두고 보험을 해지하거나 다른 보험으로 갈아탄다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최근 들어서 100% 넘어가고 있거든요. 병원에서의 어떤 진료 행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의료 수가가 높은 비급여 항목들을 자주 이용하게끔 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거죠.)]

소비자에게 보험료 조정 여부를 알려주려는 고려로 생긴 기간 공백이 보험금 누수 구멍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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