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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378만명 정보유출 소송 국민카드 최종 승소…600억원 배상 받는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3.15 11:19
수정2024.03.15 12:01

[앵커] 

10여 년 전, 5천만 명 규모의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습니다. 

사태는 오래됐지만 법정 다툼은 최근까지 이어졌는데, 유출 책임을 두고 카드사가 신용정보업체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유출 사태 당시에는 파장이 굉장히 컸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KB국민카드가 2016년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 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해당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확정했습니다. 

2021년 12월 1심 선고에 이어 지난해 9월 2심도 KB국민카드 일부 승소로 나왔고, 대법원은 KCB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국민카드의 카드부정사용방지 시스템 용역을 수행한 KCB 직원 A 씨가 국민카드 고객 약 5378만 명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앵커] 

국민카드가 최종 승소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대법원은 "KCB가 A 씨의 사용자로서 국민카드의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게을리했다"는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카드는 최종 600억 원에 달하는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심은 KCB가 국민카드에 62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2심까지의 결과로 (회계상) 583억 원을 손익에 포함했고, 3심 결과 정확한 배상금액은 공시 전이라 확인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KCB에 같은 용역을 맡겼다가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한 농협카드도 KCB에 소송을 걸어 1심서 승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로 10년 전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태의 여러 민, 형사상 굵직한 소송은 사실상 마무리를 밟게 됐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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