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들어간 '탕약'도 보험 됩니다…한방 첩약 보장 질환 6종으로 확대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3.15 06:59
수정2024.03.15 07:32
다음달부터 한약재를 섞어서 만든 탕약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건보 적용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확대됩니다.
첩약 급여 일수도 기존에 환자 한 명당 연간 1종의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한 명당 연간 2종의 질환으로 최대 40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제는 30∼60%를 차등해서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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