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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 비과세 논란 곧 종지부…기재부, 이르면 상반기 판단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3.14 17:52
수정2024.03.14 20:24

[앵커] 

올 초 과당 경쟁이 벌어졌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논란이 조만간 종결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상반기 안으로 기재부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단기납 종신보험은 만기 후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경우 납입 보험료의 최대 127%를 환급해 줍니다. 

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A보험설계사 : 10년 정도까지 유지를 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물어요.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비과세 통장 하나 만들었다' 생각하고….]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달 기재부에 비과세 적용 적정성에 대한 예규 판단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국세청과 기재부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만기,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가 과세 필요성을 인정한 예규를 내놓을 경우 보험사들은 앞으로 환급금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가입자에게 줘야 합니다. 

기재부 해석 이후 환급 시점이 되는 모든 보험 상품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겁니다. 

비과세 혜택을 볼 줄 알고 가입했던 고객들이 대거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김용하 /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비과세를 생각해서 가입한 건데 상품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과세로 바꾼다는 건 신의칙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어요.] 

기재부는 이르면 오는 5월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한도 적정성과 관련한 소득세법 해석을 마무리하고 비과세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예규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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