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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피해 투자자 구제 어떻게?…"1.3억까지 우선 보상"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3.14 17:52
수정2024.03.14 19:31

[앵커] 

홍콩 ELS에 대한 배상기준안이 나왔지만 제대로 배상을 받기는 또 다른 문제죠. 

이런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들도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금자보호처럼 불완전판매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빠르게 구제하는 방식인데요. 

미국과 영국에 이어 호주도 곧 제도가 시작됩니다. 

최나리 기자, 호주에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새로운 보상제도가 도입된다고요? 

[기자] 

호주에서는 다음 달부터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문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 1인당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까지 우선 보상받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호주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쟁조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율적 배상을 유도하는 수준에서 운용됐는데요. 

보상이 지연되거나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실질적 보상이 곤란했던 문제가 앞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매년 업권별 비용예상액을 추정해 금융회사 부담금으로 사전에 걷어서 마련됩니다. 

[앵커] 

DLF사태 당시 우리나라도 금융사 과징금을 이용해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도입 논의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기자]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페어펀드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금융계약자 보호 제도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페어펀드란 금융사의 위법행위 벌금을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의 구제금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영국에서도 1인당 1억 3천만 원까지 보상받는 유사 제도가 있고요.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불완전판매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마련되면 벌금이 충분한 수준으로 적립돼야 합니다. 미국식 페어펀드는 벌금을 갖고 보상해서 징벌적 효과 보상적 효과 둘 다 있어서 호주식보다 우수한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예보의 연구용역은 자체적인 것일 뿐"이라며 "결과가 나와도 정책적 검토 대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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