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車보험' 받는 한의원에 처방내역 제출 시작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3.14 16:35
수정2024.03.15 17:03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이후 일부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진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고친 바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2년 기준 자동차보험의 한의과 진료비는 1조4천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27% 늘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달 21일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첩약의 사전조제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1회 최대 처방 일수를 10일에서 7일로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만들어진 조항이 한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첩약과 약침의 내역을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의원이 자동차보험에서 진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비상식적으로 진료의 양을 부풀리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미향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신고 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고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첩약·약침술 일반원칙 마련으로 한의 진료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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