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달러펀드 고수익 유혹…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3.14 14:38
수정2024.03.14 16:23
해당 내용은 유명 유튜버의 영상을 도용한 영상이었지만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던 A씨는 포털에서 해외 금융사 S사가 국내에 연금형 달러 펀드를 출시했다는 기사와 블로그 등을 보고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만기 6개월 짜리 연금형 달러펀드에 투자하면 국내 펀드보다 최소 월 2.0~2.8%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홍보에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S사와 무관한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돼 있었음에도 블로그에서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읽은 터라 의심 없이 입금했고, 이후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홍보글이라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기가 번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기는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S사를 사칭한 게 특징이며 외화 자산 분산 투자와 환차익을 통해 월 2.0~2.8%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홍보했습니다.
또 홈페이지상 '저위험', '중위험'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펀드 운용 비중을 제시하면서 정상 펀드인 것처럼 둔갑했습니다.
불법업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연금형 달러 펀드에 대한 홍보 영상과 광고글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언론에 뉴스 형태로 광고물을 게시해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유명 금융 유튜버와 유사한 계정을 만들어 계정에 도용 영상을 게시해 불법업자의 영상을 끼워 넣어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직접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의 자발적 투자를 유인한 점이 특징이라며 과거엔 단체 채팅방이나 일대일 채팅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업자들이 다수였으나 이번 사례는 직접적인 투자 권유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투자자가 유튜브와 블로그 등에 현혹돼 스스로 불법업자의 홈페이지에 방문하게끔 유도한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습니다.
불법업자는 국내에 지사와 지점이 없어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개인 명의 계좌를 안내했고 투자자들에겐 이일로만 응대하며 60일 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청약 철회와 해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자는 현재도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60일 이후에도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금감원은 판단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금융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건 불법"이라며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 거래도 해선 안 된다"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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