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독성' 세제라더니…표시광고 위반 '수두룩'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3.14 13:59
수정2024.03.14 21:13
[한국소비자원 제공=연합뉴스]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생활화학제품이 건강·환경에 해가 없다는 식의 표현으로 관련법상 표시·광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활화학제품 50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규정상 금지된 광고 문구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은 표시·광고에 사람·동물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인체·동물 친화적 등과 같은 문구 또는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14개는 포장이나 온라인 광고에 환경보호, 안심, 유해 물질 없음, 무독성, 친환경, 천연, 인체에 무해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당 규정을 어겼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8개 제품은 안전 확인 신고나 제조 연월, 어린이 보호 포장 적용 표시 등을 누락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고용 촉각 표시도 미흡했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에탄올·에틸렌글리콜 등 유럽연합(EU)에서 규정한 특정 화학물질을 함유한 욕실 세정제·차량용 워셔액·부동액 등 27개 제품 중 25개가 촉각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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