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받는 척, 13억원 챙긴 20대 브로커 구속기소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3.14 11:30
수정2024.03.14 16: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전세자금 대출사기'로 약 13억7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 20대 브로커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범행한 모집책 1명과 허위 임차인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를 비롯한 이들 9명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오피스텔·빌라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인터넷 은행에선 비대면 서류심사로 진행되고 대출 조건도 완화된다는 점 등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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