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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U+, '통신설비 임차료 담합' 공정위 제재에 취소 소송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3.14 11:20
수정2024.03.14 11:56

[앵커]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통신 3사에 총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죠. 

그런데 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신채연 기자, LG유플러스만 취소 소송에 돌입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통신 3사가 2013년부터 6년간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의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한 담합을 지속했다는 이유로 총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별로 과징금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 58억 원, KT 86억 원, 그리고 SKT는 자회사를 포함해 55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앵커] 

LG유플러스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경쟁 제한 효과를 두고 공정위와 LG유플러스의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통신사들이 합의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3개 회사가 같은 장소에 장비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관계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SKT는 "공정위가 1월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T는 "법규 준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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