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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직구·가품 100% 환불"…콜센터 가동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3.14 10:50
수정2024.03.14 13:03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한국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 정부의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강화 발표 하루 만에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고객 불만·문의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고객센터 전화상담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해외 직접구매(직구) 상품의 환불 서비스도 개선해 상품 결제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라면 별도 증빙 없이 무조건 반품과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품(짝퉁)이 의심되는 상품을 수령하거나 주문 상품이 분실·파손될 경우에도 100%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송 약속' 상품의 환불 보상제도 도입했습니다. '5일', '7일' 배송 상품을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100% 환불되고 그 외 배송 약속 상품은 30일 기한을 두고 환불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상품 발송일로부터 30일 내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면 자동 환불되며 이와 별도로 고객은 배송 약속 기한을 초과한 주문당 1천300원짜리 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또 오는 17일부터 고객이 환불을 신청해 물류업체가 상품을 수거해가면 24시간 이내에 환불이 승인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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