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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 식품 광고 속지 마세요"…622건 적발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3.14 09:53
수정2024.03.14 13:0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관련 식품과 의료제품 부당광고·불법판매 622건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온라인쇼핑몰·SNS·블로그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불법 게시글을 접속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식품과 관련해 "탈모 예방이나 치료 등의 효과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경우가 146건이었습니다.

탈모 관련 의약품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이나 개인 간 거래 사례도 300건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탈모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관련 부당광고·불법 구매대행 적발 건도 각각 96건, 80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판매 중인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며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효과는 검증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정해진 용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온라인 불법 유통 제품은 부작용 위험성이 크니 구매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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