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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아니면 못 지나가?...강남 재건축 불법 담장 '시끌'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3.14 08:11
수정2024.03.16 20:56


아파트 단지 내부에 외부인이 다닐 수 있게 하는 ‘공공보행로’를 두고 대단지 주민과 서울시 마찰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남구청이 실태 점검과 업무처리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강남구 정비사업 등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 통합 관리 방안, 사유화 방지 및 공공성 확보 방안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골자입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할 때 아파트 단지에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거나 담장을 치지 않는 열린 단지를 조성하면 용적률을 더 올려주고 있습니다. 담장으로 둘러쳐진 대단지가 주변 지역과 단절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재건축ㆍ재개발 구역 13곳 중 10곳이 공공보행통로나 열린 단지 조성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최고 49층으로 재건축될 서초구 신반포4차 아파트 용적률은 299.98%인데, 이 중 10%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2228가구가 들어서는 양천구 신월7동 2구역은 공공보행통로(10%), 열린 단지(5%) 조성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이 다닐 수 있는 개방형 아파트로 허가 받은 서울시내 일부 단지들이 입주 직후 단지 출입구를 펜스로 막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을 어겨도 견제장치가 별로 없습니다. 현행법상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을 위반해도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만 받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에선 ‘디에이치아너힐즈’(2019년 8월 준공)가 출입증을 찍어야만 다닐 수 있는 1.5m 높이의 철제 담장을 설치했다. 철거 명령이 내려졌지만 재건축조합장이 벌금 100만원을 받고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불법 담장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2m 미만 담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9년 2월 입주한 인근의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도 지난 6월 말 출입구를 막는 담장을 새로 설치했고 ‘래미안 포레스트’ 역시 담장을 무단으로 세워 강남구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지구단위계획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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