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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이것도 추가, 저것도 추가…스드메 '가격표시' 의무화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3.13 17:52
수정2024.03.13 21:17

결혼을 준비하면서 추가 비용 요구로 속앓이 한 신혼이나 예비부부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예식장 대관료나 식비만큼 부담인 게 바로 '스드메'입니다. 

스튜디오 사진, 드레스, 메이크업... 

내년부터는 이러한 결혼 서비스 시장에 가격표시제가 도입됩니다. 

흔히 웨딩플래너 업계를 말하는데 결혼 당사자들의 정보 부족으로 과도한 추가 요금을 요구받거나 가격 비교가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어떤 상술들이 예비부부들을 울리나 봤더니 드레스를 입어보려면 내는 돈 5~10만 원. 

또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최종 선택했는데 이게 처음 개시되는 새 드레스라면 '퍼스트 웨어'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게 또 50~100만 원입니다. 

아침 9시 전에 메이크업을 받으면 '얼리 스타트'라고 추가금으로 내고,, 오후 5시 이후에 메이크업을 받으면 또 늦게 받는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각종 추가금 때문에 잡아놓은 예산보다 많게는 두 배씩 늘어나기도 하니 신혼부부 입장에선 속이 쓰립니다. 

평생 한번뿐이라 참고 넘어간다지만 이를 악용해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관행을 막고자 정부가 합리적인 가격 비교를 하게 하는 겁니다. 

아울러 120여 개 공공시설에 더해 박물관·미술관을 추가로 예식장 용도로 개방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돼 실속 있는 결혼식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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