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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 그냥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3.13 17:52
수정2024.03.13 18:26

[앵커] 

홍콩 ELS 배상기준안 공개에도 실제 배상은 빨라야 7월에나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입자들은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입니다. 

배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은행 직원의 권유로 홍콩 ELS에 가입했다는 78세 A 씨. 

고령자는 배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정부 기준안에도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칩니다. 

[A 씨(78세) / 남양주시 별내동 : 은행에 뭐가 만기 되면, 보험회사에서 뭐가 또 만기 되고 이러면 그냥 은행으로 가져갔던 거예요. 배상을 더 받기 위해서 바로 (로펌) 가서 그냥 제 돈으로 수임했어요.] 

배상을 받는 길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금융당국 분쟁조정위원회의 대표 사례로 선정되면 비교적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 사례를 보고 자율배상에 나설 텐데, 이때 은행에서 통보가 올 겁니다. 

은행의 배상안을 수용할 수 없으면 금융감독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여기서도 안 되면 소송해야 합니다. 

지금 소비자들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 당시 서류와 녹취 등을 은행들에 요청해서 미리 받아둬야 좋습니다. 

[이정엽 /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 : (배상금) 달라고 막 하는 사람들 법적 대응 처리하기도 바쁜데, (소비자가) 가만히 있으면 (은행이 배상금) 절대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류 준비 시) 그 당시의 자금 목적 있잖아요. 잔금을 치르거나 결혼자금이었거나 이런 경우 원금 손실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을 입증해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죠.] 

'예적금 방문 목적' 등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이는 배상 기준 항목도 투자 성향 분석 서류의 여러 답변들을 종합하면 입증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민원 제기도 병행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자율배상안이 금융권에 불리하게 나왔다는 은행들의 우려에 "배임과는 거리가 멀다"며 빠른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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