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통신사 바꾸면 최대 50만원 지급…공시지원금 매일 변경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3.13 11:21
수정2024.03.13 13:06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마치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안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방통위는 통신사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기준이 마련돼 이동통신사업자는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민후다른기사
트럼프 2기 내각에 '일론 머스크'
SK네트웍스, '렌탈사업 호조'에 3분기 영업이익 74.9% ↑